반응형 확정일자1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부여되는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하며, 이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목차 확정일자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면, 이 날짜부터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파산이나 경매 등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,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 확정일자 받는 법 이렇게 중요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.. 2024. 9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